"'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 위해선 법·제도적 지원 필수"

17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 세미나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 사법기관"
"때문에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와 교화 가능해"
"학교와 협력 체계 강화하고 법·제도 지원 필요""
  • 등록 2023-11-17 오후 1:00:00

    수정 2023-11-17 오후 1: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세미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법조, 학계, 교육계,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근절에 더욱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12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해결법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등 전 사회가 뜻을 모아야 하는 만큼, 세미나를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최근 학교폭력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안전지대를 찾기 어렵고 학교폭력 문제에서 지체된 해결은 해결이 아니다”라며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성과를 되돌아보며 오늘의 현안을 짚어보아 해법을 찾아보는 중요한 자리로 깊이 있는 방안이 논의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유경 교수(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이해),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 이영우 총경(학교전담경찰관제도 운영 평가 및 활성화 방안)이 주제발표 발제를 맡았다.

한유경 교수는 “해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및 효과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의 치안,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고민해야 한다”며 “청소년 경찰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학교현장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우 과장은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법기관이므로 이를 활용해 소년범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 및 교화를 할 수 있다”며 “현행 소년사법 제도 상에서는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령 마련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경대 김혁 교수를 좌장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 대전시교육청 김의성 변호사, 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원, 산격중학교 임민식 교사, 푸른나무재단 최선희 상담본부장, 경찰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사, 청소년 상담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호 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상 애로사항과 의문점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기관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따.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학교 밖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공간으로 확장되는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변화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욱 두텁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나온 고견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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